◇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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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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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