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공개된다. 공연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

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17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이란 목표를 두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3가지 핵심 전략,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 빅데이터 활용 촉진>

 

신상품, 이동통신 · 금융 · 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 방식강화(교육부), 국내외 스포츠 용품의 성능, 가격 · 품질 비교 등의 컨슈머리포

트 발간(문화부),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실시(농식품부) 등 교육 · 문화 · 관광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

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생산 ·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소비자 교육 · 복지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대상별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소비자원)

할 예정이다.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도입(문화부) 하고, 스마트컨

슈머에 제공 중인 가격정보 이외에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을 추가로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

획이다.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 및 안전 소비문화 확산>

 

다중이용시설 ·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농식품부),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운영(식약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도 지속적

으로 실시(식약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공정위, 소비자원)하고, 리콜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리콜 시정율을 제고

(국토부)할 계획이다.

 

어린이 ·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 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

육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 · 전문성 향상>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분야의 정보 신뢰성을 강화(공정위)하고,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상조업체 간 불법적인 고객 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건전한 상조시장 질

서를 확립(공정위)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행자부) 할 계획이

.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구축, 해외 구매 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 · 교육분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할 계획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정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

여하는 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공정위)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이 완료되는 3년 후에는 소비자가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79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79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79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79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79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79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79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79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798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798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798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79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798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798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