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을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 (종전)「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가입자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24회 이상에서 60회 이하로 구분 ⇒ (개선) 가입자 재직기간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로 분할 납부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사항>

 

현 행

 

개 정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

②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

③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

○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➋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10조, ‘22.2.18. 시행예정)

 ○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함

 

 

현 행 >

 

개 정 >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공적연금연계협의체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 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관계 전문가

위원장 연금정책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

위 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95 음식점 위생관리, 무료 맞춤형 컨설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82
11094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57
11093 ㈜쿠첸, 10인용 전기압력밥솥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66
11092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60
11091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58
11090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54
11089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55
11088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2
11087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고온에서 사용 시 충전속도 최대 2.8배 느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2
11086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6
11085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9
11084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8
11083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72
11082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6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