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을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 (종전)「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가입자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24회 이상에서 60회 이하로 구분 ⇒ (개선) 가입자 재직기간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로 분할 납부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사항>

 

현 행

 

개 정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

②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

③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

○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➋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10조, ‘22.2.18. 시행예정)

 ○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함

 

 

현 행 >

 

개 정 >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공적연금연계협의체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 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관계 전문가

위원장 연금정책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

위 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0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4659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2
4658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4657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4656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57
4655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4654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7
46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65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65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3
465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4648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4647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4646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