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6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스포츠기본법」 제정, 2. 11. 시행).

 ㅇ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ㅇ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

 ㅇ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


□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 18. 시행).
 ㅇ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수단 이용 보험계약의 해지)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 개정, 2. 18. 시행).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8. 시행).

 ㅇ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

* 손해액 인정기준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 법제처 2022-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89 (설명자료)‘가전 10% 환급‘ 우왕좌왕 정부 (’16.7.4. 중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5
11188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87
11187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벤츠,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96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9
11186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2주차 1만8천여 명 접종, 안전접종 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9
11185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67
11184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339
11183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38
11182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83
11181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11180 쌀 등급 중‘미검사’삭제하여 쌀 고품질화 촉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93
11179 무등록 제조 식품‘곤드레 바파다’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90
11178 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48
11177 여름철, 레이저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55
11176 소중한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0
11175 올해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떠나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