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6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스포츠기본법」 제정, 2. 11. 시행).

 ㅇ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ㅇ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

 ㅇ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


□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 18. 시행).
 ㅇ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수단 이용 보험계약의 해지)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 개정, 2. 18. 시행).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8. 시행).

 ㅇ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

* 손해액 인정기준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 법제처 2022-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5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58
2674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8
267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8
2672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2671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4
267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7
2669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1
2668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2667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3
2666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5
2665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85
2664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2663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53
2662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2661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만족도 97.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