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098)

 

[행정자치부 2016-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90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안전에 문제없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71
1258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33
12588 프라이팬, 코팅 및 손잡이 강도 등 품질 대체로 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255
12587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12586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6
12585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손잡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3
12584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74
12583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연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77
125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7
12581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9
12580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107
12579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섬마을 방문해 볼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209
12578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0
12577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78
12576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