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로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손씻기음식 익혀 먹기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발생 시환자의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207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4주 (1.16.~1.22.)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82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주별 신고건수: (1주, 12.26.~1.1.) 78명 → (2주, 1.2.~1.8.) 95명 → (3주, 1.9.~1.15.) 123명  → (4주, 1.16.~1.22.) 182명


 ○ 설 연휴기간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과일, 채소, 굴이나 조개 등의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였을때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undefined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고기용생선용)하여 사용하기

○ 환자의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1,000~5,000ppm의 농도로 염소 소독



[질병관리청 2022-0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28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8827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50
8826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8825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8824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8823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8822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8821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8820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8819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6
8818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5
8817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3
8816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8815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8814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