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로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손씻기음식 익혀 먹기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발생 시환자의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207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4주 (1.16.~1.22.)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82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주별 신고건수: (1주, 12.26.~1.1.) 78명 → (2주, 1.2.~1.8.) 95명 → (3주, 1.9.~1.15.) 123명  → (4주, 1.16.~1.22.) 182명


 ○ 설 연휴기간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과일, 채소, 굴이나 조개 등의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였을때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undefined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기

○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고기용생선용)하여 사용하기

○ 환자의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1,000~5,000ppm의 농도로 염소 소독



[질병관리청 2022-0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82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11081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11080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11079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11078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8
11077 국가인증농식품도 알고, 기념품도 받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11076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0
11075 해외여행 시 브루셀라증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14
11074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19
11073 알부민주 등 급여 확대로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40
11072 질병정보, 이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11071 식약처, 美 밀과 밀가루 수입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4
11070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11069 개인 사업자 →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95
11068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노후준비 등을 위한 무료 맞춤형「금융자문서비스」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