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FD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FD1, LEGEND KB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7,659대이며, 혼다코리아(주)는 해당 부품의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사와 리콜 시행일정을 확인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지시하고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 ‘16.2월 美 도로교통안전청(NHTSA) 타카타社 에어백 장착 차량 추가 리콜 발표, 미국도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리콜일자가 정해지지 않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2.0 TDI 승용자동차의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 접수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유자들의 신고가 출발점이 됐다.

본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엔진오일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육각 샤프트의 마모로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 리콜이 확정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05월 16일까지 제작된 Passat 2.0 TDI 승용자동차 2,425대로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6-03-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8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2117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2116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2115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2114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2113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2112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445
2111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2110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26
2109 지속되는 감기 증상…“혹시 폐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5
2108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2107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2106 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1
2105 지엠·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6 9
2104 지역 간 손상 발생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4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