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하였다.
□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 또한,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개정 고시와 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및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와 지침을 개정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