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10) 63만 마리  (’21) 225만 마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 내장형 방식 :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삽입
외장형 방식 :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0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4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17
7213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4
7212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1
7211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7210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7209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68
7208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5
7207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6
7206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6
7205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1
7204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3
7203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9
7202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7201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7200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