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불법 탑승 사례 ⟫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 (항공보안법 50조)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등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76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9
12375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12374 『마이코플라스마폐렴』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09
12373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09
12372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09
12371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세미나 공동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9
12370 탄산수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09
12369 행정자치부, 하나·외환은행 이용자 불편 최소화 돕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09
12368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12367 교차로 소통 개선을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전국 확대 등 신호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09
12366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09
12365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108
12364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08
12363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108
1236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