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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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