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출입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undefined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undefined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undefined

◈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undefined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defined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질병관리청 2022-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09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1
6208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7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6206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37
6205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4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6203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3
6202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6201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200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619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5
6198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0
6197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4
6196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2
6195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