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출입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undefined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undefined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undefined

◈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undefined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defined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질병관리청 2022-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63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45
6162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6161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45
6160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5
6159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45
6158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5
6157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45
6156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5
6155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5
6154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4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5
6153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5
6152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45
6151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5
6150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6149 2017년 4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