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출입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undefined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undefined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undefined

◈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undefined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defined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질병관리청 2022-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38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6
783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6
7836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6
7835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6
7834 도심부터 자연까지 휴식과 감성을 채울 4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6
7833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6
7832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6
7831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6
7830 2018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36
7829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6
7828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7827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6
7826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6
7825 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8 36
7824 BMW, 아우디,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