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출입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undefined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undefined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undefined

◈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undefined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defined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질병관리청 2022-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75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5
11074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11073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11072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071 [금융꿀팁200선] 139번_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070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069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5
11068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11067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6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5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4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11063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062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061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