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 4개 중점사업 추진
□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화) 발표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ㅇ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각’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