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2022년 1월 14일(금)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2월 13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억명대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외교부 2022-0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65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3 15
1026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2 16
10263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2 15
1026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10261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6
10260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5
10259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0258 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1
10257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10256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2020년 가족실태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5
10255 감염병 업무 전문인력 보호,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 16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6
10254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10253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8
10252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0251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