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022년 1월 14일(금)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2월 13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억명대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외교부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