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5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4234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4233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1
4232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1
4231 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21
4230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229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228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1
4227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1
4226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4225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4224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4223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4222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1
4221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