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3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9662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67
9661 어린이날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67
9660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9659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67
9658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67
965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7.∼2015.4.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67
9656 신(新) 거래유형 ‘큐레이션 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7명 계속 이용 원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67
9655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7
9654 ‘욱!’ 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7
9653 식약처,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66
9652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66
9651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9 66
9650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6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