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08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2
10907 관수 3개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82
10906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82
10905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82
10904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로 사고유형 차이 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82
10903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82
10902 홀인원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82
10901 27일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최초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82
10900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10899 금융꿀팁 200선 - (7)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2
10898 추석 선물세트, 오픈마켓이 19% 정도 가격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82
10897 쌀ㆍ배추김치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7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2
1089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10895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10894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