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0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6
4209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4208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6
4207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4206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4205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66
4204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66
4203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6
420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4201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4200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6
4199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66
4198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6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66
4196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6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