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02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6
10901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6
10900 국민권익위, 전동 킥보드 국민안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6
10899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6
10898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6
10897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6
10896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6
10895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10894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10893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6
1089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6
10891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6
10890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6
1088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6
10888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