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246 석면 함유된 CARACO 규조토 발매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6 2021.02.26
2245 서울시,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26 2015.05.07
2244 서울시, 블랙프라이데이 고가패딩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80 2016.11.28
2243 샴푸 제조·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22.10.18
2242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8.02.27
2241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53 2017.04.14
2240 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59 2016.06.09
2239 생활화학제품 구매 및 사용 요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7.02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2.01.12
2237 생활가전레저 전시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7.25
2236 생활가전 브랜드 VOAR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3.08.11
2235 생활 주변 사기범죄, 이런 사례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19.09.25
2234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0.11.17
2233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20.01.30
2232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03.06
2231 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8.03.22
2230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10.06
2229 생리대·기저귀,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에 민관 공동 노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17.12.13
2228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7.09.28
2227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7.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222 Next
/ 2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