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221 설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19.01.31
2220 설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0.01.16
2219 설명자료(한국일보 『미국산 계란 유통기한 30일? 45일? 60일?』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6 2017.01.24
2218 설명자료 (연합뉴스『인기 다이어트 제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간손상 위험』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3 2016.09.07
2217 설레는 봄 축제! 안전 먼저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4.03
2216 설레는 봄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04
2215 설계 사양과 다른 회로 혼입된 YAZAWA LED 스탠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7.28
2214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18.02.13
2213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19.04.01
2212 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0.01.14
2211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8.02.13
2210 설 연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19.01.29
2209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31
2208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22.01.26
2207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1.17
2206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20.01.23
2205 설 명절 전 후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0.01.14
2204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89 2016.01.27
2203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19.01.28
2202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3.01.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