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 보호(2021.3월 기준)
 

 ○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욕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9 2021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58
11018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59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92
11016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64
11015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60
11014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55
11013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48
110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54
11011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71
11010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58
11009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42
11008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47
11007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54
11006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48
11005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55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