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5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714 성장기 어린이, 식이섬유 제품 과량섭취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92
13713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291
13712 5월6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290
»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90
13710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89
13709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89
13708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288
13707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87
13706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7
13705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87
13704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83
13703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79
13702 「경추간판장애」, 50대에서 진료인원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275
13701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