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216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6
215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7
214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5
213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3
212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211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3
210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7
209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2
208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207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20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205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204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6
203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