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3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62
202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81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262
20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63
200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63
199 전지카트리지 결함으로 화상·화재 우려 있는 아이리스오야마 충전식 진공청소기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63
198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65
197 프라이팬, 코팅 및 손잡이 강도 등 품질 대체로 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266
196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266
195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67
194 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7
193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열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7
192 르노삼성자동차(주) QM3 차량 앞유리 크랙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67
191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68
190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9
189 일회용 성인 기저귀, 소변량에 따라 제품선택 달라져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