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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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