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10월 기준)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수급대상자 216만 명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 수급대상자 25만 명(’21.10월 기준)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2-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9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한 눈에, K-오렌지북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6688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49
6687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7
6686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8
668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6684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6683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40
6682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린 전자정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55
6681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1
6680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5
6679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6678 올해 첫 고농도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76
6677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0
6676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85
6675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