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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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