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3.2(수)∼3.18(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 천억 원, 92만 여명 수혜 예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고3] 2016년도 시·도교육청 별 교육비 지원 기준
 ◦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 학 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1

26,650원 씩

2

1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항목 및 내역 변경 가능
 ◦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 ’16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천억 원이며, 92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16-03-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7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210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6
2105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2
2104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2103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2102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2101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2100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2099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2098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4
2097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2096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2095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39
2094 [금융꿀팁 200선] 131번_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0
2093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