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 7.(금) | |
담당과장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정현철 (☎043-719-3302) | 담당자 | 김지연 사무관 (☎043-719-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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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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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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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