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 7.()

담당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정현철 (043-719-3302)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043-719-3311)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3 8일까지 의견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발 경우 곧바로 허가 취소됩니다.

   -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심장판막, 혈관, 신경, 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03 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9
3502 건강수명 75세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0
3501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3500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0
349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349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6
3497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349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4
3495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4
3494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5
349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3
349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1
349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349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34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