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 7.()

담당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정현철 (043-719-3302)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043-719-3311)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3 8일까지 의견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발 경우 곧바로 허가 취소됩니다.

   -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심장판막, 혈관, 신경, 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543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9
5433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9
5432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9
5431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9
5430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9
5429 1월 비타민, 헤드폰·이어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9
5428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9
5427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9
5426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9
5425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9
5424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423 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29
»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5421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