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요
[보건복지부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