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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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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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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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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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 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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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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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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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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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