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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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