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