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중증 | 20 → 22만 원 | 7 → 9만 원 | 15 → 17만 원 |
경증 | 10 → 11만 원 | 2 → 3만 원 | 10 → 11만 원 |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