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이다.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였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29(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02-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7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5
1496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7
1495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30
1494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6
1493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3
1492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3
1491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1490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5
1489 치아 관리,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
1488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352
1487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47
1486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5
1485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3
1484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2
1483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9 51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