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연번 | 주요 법령 | 주요 시행내용 | 시행일 |
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 1. 27. |
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수사 및 대응 절차 개선 | 1. 27. |
3 | 보험업법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2. 18. |
4 | 초·중등교육법 |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 3. 25. |
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3. 25. |
6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 | 4. 1. |
7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 마련 | 4. 20. |
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 | 5. 19. |
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 | 6. 10. |
10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 6. 16. |
| 중대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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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월 27일 시행 |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 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수사 및 대응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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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월 27일 시행 |
ㅇ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ㅇ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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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 2월 18일 시행 |
ㅇ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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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개정, 3월 25일 시행 |
ㅇ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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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3월 25일 시행 |
ㅇ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①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②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③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④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ㅇ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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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개정, 4월 1일 시행 |
ㅇ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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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월 20일 시행 |
ㅇ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한다.
ㅇ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 및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데이터 기반 상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②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③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④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⑤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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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5월 19일 시행 |
ㅇ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ㅇ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한다.
*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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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10일 시행 |
ㅇ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①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②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③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 도입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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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월 16일 시행 |
ㅇ “가사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법제처 202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