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적발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테마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 이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13년 707건, ’14년 615건, ‘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한 것 등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7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2226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2225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2224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6
2223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2221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마감…경쟁률 6: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93
2220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25
2219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85
2218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2217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9
2216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7
2215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2214 [부처합동]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8
2213 [부처합동]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