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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적발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테마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 이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13년 707건, ’14년 615건, ‘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한 것 등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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