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적발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테마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 이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13년 707건, ’14년 615건, ‘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한 것 등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5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12184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12183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12182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2
12181 세균발육 양성, '식육추출가공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2
12180 FTA 15년, 국내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2
12179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12178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12177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2176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2175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2174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2173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12172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12171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