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선명농수산 대소지점’(충북 음성군 소재)이 제조한 ‘자연드림 허니피넛’(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 ㎍/㎏이하) 초과(453.2 ㎍/㎏)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 20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3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31
2112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09
2111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16
2110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52
2109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73
210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706
2107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40
2106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42
2105 신학기 학교내 감염병 발생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31
2104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40
2103 혼다, 폭스바겐 10,084대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69
2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84
2101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30
210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46
2099 ㈜엔텍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